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다르며, 가구별 최대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204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산정 기준은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릅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를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세대 구성원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일 것)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마감되었으며, 정기신청 기간은 5/1(수)부터 5/31(금)까지입니다. 이때, 산정 대상은 23년 연간 소득으로 합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1(토)부터 11/30(토)까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요건(부부합산)
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표)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인 경우 장려금은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이때 가구원의 범위는 현재 거주자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을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를 의미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 서면/모바일 안내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의 경우, 1544-9944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의 경우,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모바일 안내문 신청의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 스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또는 모바일 안내문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보통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3 ~ 4개월 이내에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의, 신청 기간, 자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본 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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